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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□ 산업재해로부터 노동자를 두텁게 보호하기 위해 산업안전보건법이 28년 만에 전부 개정되어 2020년 1월 16일부터 시행됩니다.  ㅇ 법의 보호대상이 노무를 제공하는 자로 확대되어 캐디 등 특수형태근로종사자*와 배달앱 등을 통한 배달종사자에 대한 안전 보건조치가 신설됩니다.      * ①보험설계사·우체국보험 모집원, ②건설기계 직접 운전자(27종), ③학습지교사, ④골프장 캐디, ⑤택배기사, ⑥퀵서비스기사, ⑦대출모집인, ⑧신용카드회원 모집인, ⑨대리운전기사  ㅇ 사업주뿐만 아니라 대표이사(`21.1.1. 시행), 건설공사 발주자,  프랜차이즈 가맹본부에도 산재예방 책임이 부여됩니다.       구분 대상 내용 대표이사 (’21.1.1. 시행) ① 상시 근로자 수 500명 이상인 회사 또는 ② 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 순위 상위 1,000위 이내 건설회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 의무 부여 발주자 총 공사금액 50억 이상 공사단계별(계획, 설계, 시공) 안전 보건대장 작성·확인·이행 의무 부여 가맹본부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 수가 200개소 이상 가맹점의 안전보건프로그램 마련·시행 및 안전보건 정보제공 의무 부여  ㅇ 하청노동자의 안전을 강화하기 위하여 도급인(원청)의 책임범위 확대, 의무사항 부여 및 의무이행 등을 강화하였습니다.    ① 도급인의 책임장소 : 도급인의 사업장 내 모든 장소와 도급인이 제공·지정한 경우로서 지배·관리하는 위험장소로 확대    ② 도급인의 의무 : 산재예방 조치 능력을 갖춘 적격 수급인 선정 등    ③ 의무이행 강화 : 안전보건조치 의무 위반 시 처벌 수준 강화*        * (종전) 1년 이하 징역 또는 1천만 원 이하 벌금 → (개정) 3년 이하 징역 또는 3천만 원 이하 벌금(근로자 사망 시 7년 이하 징역 또는 1억 원 이하 벌금, 재범 시 가중)  ㅇ 유해·위험한 물질 관련 작업의 사내도급을 금지·제한하여 노동자의 생명과 안전보호를 강화하였습니다.    - 도금작업, 수은·납·카드뮴의 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 작업, 허가대상물질 제조·사용 작업       ↳ (종전) 인가 시 사내도급 가능 → (개정) 사내도급 원칙적 금지*      * 단, 일시·간헐적 작업과 수급인이 보유한 전문기술이 사업운영에 필수 불가결하여 고용노동부장관의 승인을 받은 경우에 예외적 허용    - 중량비율 1% 이상 황산·불화수소·질산·염화수소 취급설비의 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 작업 또는 해당 설비 내부에서의 작업 등       ↳ 사내도급 시에는 고용노동부장관의 승인을 받아야 함      * 승인받은 작업을 도급받은 수급인은 그 작업을 하도급 할 수 없음  ㅇ 사고재해가 다발하는 건설업의 안전을 강화하였습니다.    ① 건설공사도급인 의무 : 타워크레인 등 기계·기구·설비 등이 설치, 작동 또는 설치·해체·조립작업 시 필요한 안전보건조치 실시    ② 안전관리자 : 선임대상 공사 규모 확대(현행 : 120억 → 개정 : 50억)  ㅇ 이외에도 작업중지 해제 시 해당작업 노동자 의견을 청취하도록 하였으며, 원·하청 산업재해 통합관리 대상에 ‘전기업’을 포함하는 등 노동자의 안전과 생명보호를 강화하고자 하였습니다.  ㅇ 2021년 1월 16일부터는 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 관련 개정 사항도 시행됩니다.      ① MSDS 작성·제출자 : 화학물질을 제조·수입(종전 : 양도·제공)하는 자로 변경    ②  화학물질의 명칭·함유량 비공개 : 영업비밀로서 보호할 가치가 있을 경우 고용노동부장관의 승인을 받아 대체명칭·함유량 기재  ☞ (참고) 고용노동부 홈페이지 > 보도자료 > 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법률 공포   <개정 산업안전보건법 시행>        □ 추진배경 : 산업재해로부터 노동자 보호를 강화하고 안전하고 건강한 일터 조성을 위해 산업안전보건법 전부개정  □ 주요내용   ① 법의 보호대상 확대: (종전) 근로자 → (개정) 노무를 제공하는 자   ② 대표이사, 건설공사 발주자, 프랜차이즈 가맹본부 산재예방 책임 의무 신설   ③ 도급인의 책임 강화: 책임범위 확대, 의무 부여 및 이행 강화 등   ④ 유해·위험한 물질 관련작업의 사내도급 금지 및 제한   ⑤ 건설업 안전 강화   ⑥ 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 제출 대상 변경 등  □ 시행일 : 2020년 1월 16일 (대표이사 책임 : 2021년 1월 1일, MSDS 제출 : 2021년 1월 16일)  
관리자 2020.03.11 추천 0 조회 1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