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㈜한국경영시스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산업현장에서 다년간 안전관리자로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과 최신장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·지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ㆍ증진함.

 

-관련법규

산업안전보건법 15조, 16조의3

 

업무내용

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(수정ㆍ보완 시)

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(년 1회, 수시)

사업장 방문

1) 정기점검 – 100인 이상 : 월 2회, 2인 이상 동행점검

– 100인 미만 : 월 2회

2) 정밀안전점검 : ① 최초 점검 시 ② 중대재해 발생 시 ③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발생 시

정기 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제시

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(안전장치 구입 시)

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(수시)

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

재해조사 및 대책수립(재해발생시)

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

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감독

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(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)

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

제반 안전관련 상담

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